전남선관위, '호별 방문·타 후보 지지' 선거운동원 고발

작성 : 2025-06-02 21:17:03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고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한 정당의 선거사무원으로 지난달 23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나눠주는가 하면 학교 교문 앞에서 다른 후보의 지지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은 호별 방문이나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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