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작성 : 2026-03-12 16:32:36 수정 : 2026-03-12 17:27:24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106일 만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양국 협약에 따라 대미 투자 사업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산업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금융이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인원을 사장을 포함해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전체 직원 수도 50명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공사 내부에는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됩니다.

해당 기금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 자산, 그리고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대출 및 보증 등에 폭넓게 활용될 방침입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투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 혜택이 우리 기업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미통과를 문제 삼아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는 신속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속도를 높였습니다.

특위는 약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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