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직위 상실 관련 판·검사 '법왜곡죄' 고소

작성 : 2026-04-01 16:27:27
▲ 박홍률 전 목포시장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시장 직위를 상실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이 '법왜곡죄' 신설에 따라 다시 법리를 다툽니다.

배우자 정향숙 씨가 당시 기소와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담당 검사와 항소심 법관을 '법왜곡죄'로 1일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8대 목포시장 선거를 앞둔 2021년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상대 측에게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 씨를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기소해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정 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자신이 공모한 증거가 없어 공동정범에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담당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또 항소심 법관에 대해 증명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항소심의 필수적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구현하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씨 측은 법왜곡죄 시행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소급 처벌이 불가하다는 원칙에 대응해 계속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정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고소인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은 고소인과 상대 후보 측의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과의 공모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직 검사 및 판사의 주관적 의심 하에 통화 내력이라는 정황증거만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구성요건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대체하고 말았다"며 법리 적용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판결한 1심에서는 "고소인과 상대측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 사이의 통화 내력만으로는 언제 공모를 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공모를 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고소인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인 행위, 어떠한 지위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후 재판소원 등을 추가 진행해 무죄를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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