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 판·검사 법왜곡죄로 고소

작성 : 2026-04-01 21:25:17 수정 : 2026-04-01 21:54:10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시장 직위를 잃게 한 배우자가 오늘(1일) 항소심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정향숙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1년 당시 통화가 잦았다는 정황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민선 8기 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자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이 확정돼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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