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책임 피하는 현대산업개발.."중대재해법 개정해야"

작성 : 2022-01-13 19:37:34

【 앵커멘트 】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도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원청사보다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에서 고개 숙여 사과한 현대산업개발.

▶ 싱크 : 유병규 /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어제)
- "저희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역시,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청사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원청사에게 의무를 지우기 보다는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제 경영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그래야 이제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것."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인·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겼습니다.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건축물 철거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학동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같은 날 또다시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 인재가 발생하며 여전한 안전불감증이 재확인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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