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광주 북구·나주·함평 등

작성 : 2025-08-06 19:32:10
▲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광주 북구 신안동 상가 모습

정부는 6일,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선포된 지역은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시, △함평군 등 16곳,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과 삼도동,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 20곳입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전남 담양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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