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안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이 운영한 전화홍보방에 2,5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 법인 자금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자 대량 발송,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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