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1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고 관련자 20명이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일부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발표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용산정비창 재개발 사업 입찰을 진행 중이며, 포스코이앤씨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 관련, 지난 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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