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 33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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