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부터 광주지역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이 중단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첫 의:무 휴업이 이뤄집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광주지역 14개 대:형마트도
매:일 밤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 째, 네 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위반할 경우, 회차 별로
천 만원에서 3천 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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