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 살해 40대 '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2심도 중형

작성 : 2025-08-10 20:27:30
▲자료화면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42살 김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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