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작성 : 2025-08-07 13:23:33
▲ 자료이미지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후 최고 30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 역시 거액인 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 조직은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했던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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