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자료 최대 4배 차이...피해자 단체, 특별구제대책 촉구

작성 : 2025-08-07 15:19:23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위자료 불균형 해소와 소송 시효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과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이후 약 3천여 명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등 법원 간 위자료 산정기준이 달라 동일한 피해에도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발생,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위자료 판결 확정자 중 약 2천 명이 이런 불균형의 피해자이며, 헌재 결정을 알지 못해 소송 기회를 놓친 피해자도 2,80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소송 이전이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과 시효 폐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 마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 대책 마련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시효 폐지 법안(양부남 의원 발의)의 조속한 통과, 성폭력·수배·해직 등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5·18보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5·18은 헌법에 수록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보상은 5·18 정신 계승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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