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종혁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주 구역에서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금주 구역은,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입니다.
이들 장소에는 금주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신종혁 의원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모두가 존중하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활 밀착형 음주 규제의 일환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청소년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남구는 향후 주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