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2년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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