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재심서 검찰, 사과하며 무죄 구형..피해자 "정의는 살아 있다"

작성 : 2025-07-23 16:25:02
▲ 최말자 씨 [연합뉴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79세 최말자 씨가 6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공판에서 직접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유죄 확정됐던 최 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제가 이겼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다"며 감격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줬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장은 "급박한 성폭행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덮친 21세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절단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강간미수 대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더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무죄였어야 할 사건이 잘못된 판단으로 오판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여성 피해자 인권 회복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재판 말미 최후진술에서 "우리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무죄 판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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