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목숨 앗아간 인재"..검찰, 아리셀 대표 징역 20년 구형

작성 : 2025-07-23 20:10:28
▲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박 대표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이윤만 좇다 비숙련 불법 파견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고,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무리하게 생산을 강행한 결과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해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방기하고, 심지어 형사책임 회피를 위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대피로 안내만 있었어도 희생은 줄었을 것"이라며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첫 대형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하루 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리기 위해 미숙련 불법 파견 노동자 수를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화재 시 대피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고는 오는 9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구형에 따라 사법부가 중대재해에 대해 어떤 첫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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