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1심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지역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에서 주민 251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나이를 20대로 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지만 신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 원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판결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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