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외압 혐의…전 인사팀장에 징역 3년 구형

작성 : 2025-07-23 16:21:51
▲광주시교육청 외경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개방형직위로 진행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심사위원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은 단순한 부탁에 불과했고,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정선 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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