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하세요" 노동부, 이주노동자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 : 2025-08-08 14:44:13
▲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난달 15일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모습

전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을 당하다 숨지고, 지게차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가 계속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합니다.

이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합니다.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를 보내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영암의 한 공장형 돼지농장. 지난 2월 22일 이 업체 기숙사 인근에서 20대 네팔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온라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도를 홍보합니다.

노동부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보도록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산업안전 교육도 강화합니다.

앞서 지난 2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20대 네팔 노동자가 사업주의 폭행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또, 같은 달 나주에서는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5분 가량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는 등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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