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12∼13일 SRF 배출구, 부지 경계 등 2곳에서 포집한 악취의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SRF 3층 옥상에 있는 배출구에서 검출된 복합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립장 정문 부지 경계에서는 희석배수 3으로 측정돼 기준치인 15를 넘지 않았지만, 배출구에서는 기준치 500을 넘는 669가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희석배수는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후각을 이용해 악취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시료를 무취 공기로 몇 배 희석해야 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공기의 악취를 제거하려면 무취 공기로 669배를 불어넣어야 희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포집한 악취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출구에서는 669가 측정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남구는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SRF 운영업체에 시설을 개선하는 조치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악취 측정을 했던 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측정 결과를 알고 있던 광주시, 남구 등 누구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은폐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남구 효천1·2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효천주민협의회는 오는 13일 효천지구 내 8개 단지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악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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