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시설, 법정 허용 기준 초과 악취에도 '쉬쉬'

작성 : 2025-08-12 09:46:36
▲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에 따르면 지난 6월 12~13일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SRF 시설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법정 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사실과 수치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악취 채취 결과 SRF 시설 부지경계에서도 허용기준 15를 넘어서는 희석배수 30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정진욱 의원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SRF 시설 주변 '악취관리지역' 지정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 구성 △악취저감시설 성능 검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악취 측정 결과와 대책 마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효천지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악취 피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관리·감독 권한과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악취 발생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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