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AI 산업·경제안보 법안 2건 대표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공약을 이행하는 법으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국·EU의 핵심산업과 AI 기술 융합정책 등 주요국의 AI 산업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 AI 산업 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공약을 이행하는 법으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률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들 2개 법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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