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 60대..유족 "며느리·손주도 죽이려 해"

작성 : 2025-07-23 09:41:43
▲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며느리와 손자 등 다른 동석자들을 상대로도 범행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33살 A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해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62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유가족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B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 지난 20일 밤, 총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 [연합뉴스]

유가족은 이 사건이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25년 전 잘못으로 피해자의 모친과 이혼했으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다"며 "모친은 8년 전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지만, 피의자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하고자 피의자에게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색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친의 당부에 따라 피해자 부부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라며 "심지어 피해자는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피의자에게 전달했다.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범행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B씨의 신상공개를 두고는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남긴 사랑과 기억이 아이들 마음속에 두려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배려와 침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가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둔 서울 자택 [연합뉴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말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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