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 민원은 7만 9천 904건(행정안전부 자료)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2만6천635건으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약 0.3%입니다.
폭언·욕설이 78%(6만2천295건)로 가장 많았고, 협박이 12.3%(9천839건), 성희롱과 폭행이 각각 944건과 35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제도 전반에 있어 체감되는 만족도가 낮다며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민원 응대 매뉴얼'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은 알고 있으나 대부분 구체적 내용을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급된 보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고소·고발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이 민원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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