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강제구인에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10여 명의 젊은 사람이 달라 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으니 놔달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이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됐다"며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이없다.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1시간 가량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의무실에 입실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인데다 당뇨와 겹쳐있어서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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